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거 설립된 ○○원은 같은법 제176조의2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용지에 예비주권 인쇄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있으며, 이 예비주권이 상법ㆍ민법 등 관련법에 의거 주권(발행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요식행위= 발행,기록,주주명부 등재, 교부 등)되기 전에 오ㆍ훼손, 파지, 인쇄 불분명 등으로 폐기하는 때의 인지세 환급 가능 여부
※ 증권거래법 및 하위법에 의거 용지관리, 예비주권, 발행주권관리, 용지 및 예비주권 폐기 까지 현금ㆍ수표 등과 유사하게 전부 엄격하게 관리 통제 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인지세의 납부】
인지세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인쇄에 의한 납부표시승인】
① 인쇄에 의하여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는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ㆍ보험증권ㆍ상품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서로 한다.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 【환급의 범위】
① 규정 제11조,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현금납부이행시 초과 납부한 세액,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세액,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완료전(납세의무성립전)에 파손ㆍ서손된 경우와 서손 예정인 경우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문서에 현금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법 제176의 2 【유가증권의 관리】
① 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제180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유가증권의 용지ㆍ발행ㆍ소각ㆍ교체발행ㆍ폐기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예탁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예탁원은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용지(이하 “예비증권” 이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
○ 통일규격유가증권 취급규정 제15조
① 예탁원ㆍ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비증권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1. 파지(규정의 용지로 불완전 한 것) 2. 가쇄부분이 불분명한 것 3.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 한 것 6.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할 수 없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40-1391, 1993.07.31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인지세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 등에 인쇄 또는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전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 국세기본통칙 4-3-1․․․8 【환급할 수 있는 범위】
법 제8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