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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 납부 후 파손 등의 이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6-10468생산일자 2001.10.16.
AI 요약
요지
인지붙임에 갈음한 현금을 납부하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질의 회신문(소비46440-1391, 1993.07.31) 및 인지세법기본통칙(4-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40-1391, 1993.07.31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인지세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 등에 인쇄 또는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전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의거 설립된 ○○원은 같은법 제176조의2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용지에 예비주권 인쇄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있으며, 이 예비주권이 상법ㆍ민법 등 관련법에 의거 주권(발행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요식행위= 발행,기록,주주명부 등재, 교부 등)되기 전에 오ㆍ훼손, 파지, 인쇄 불분명 등으로 폐기하는 때의 인지세 환급 가능 여부

증권거래법 및 하위법에 의거 용지관리, 예비주권, 발행주권관리, 용지 및 예비주권 폐기 까지 현금ㆍ수표 등과 유사하게 전부 엄격하게 관리 통제 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8조 【인지세의 납부】

인지세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인쇄에 의한 납부표시승인】

① 인쇄에 의하여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는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ㆍ보험증권ㆍ상품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서로 한다.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 【환급의 범위】

① 규정 제11조,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현금납부이행시 초과 납부한 세액,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세액,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완료전(납세의무성립전)에 파손ㆍ서손된 경우와 서손 예정인 경우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문서에 현금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제176의 2 【유가증권의 관리】

① 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제180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유가증권의 용지ㆍ발행ㆍ소각ㆍ교체발행ㆍ폐기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예탁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예탁원은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용지(이하 “예비증권” 이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

○ 통일규격유가증권 취급규정 제15조

① 예탁원ㆍ발행회사 및 발행대행회사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비증권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1. 파지(규정의 용지로 불완전 한 것) 2. 가쇄부분이 불분명한 것 3.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 한 것 6.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할 수 없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40-1391, 1993.07.31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인지세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 등에 인쇄 또는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전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 국세기본통칙 4-3-1․․․8 【환급할 수 있는 범위】

법 제8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