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구매거래처의 전화, 팩스전송에 의해 주문신청하면 동내용을 사내에서 결재용으로 사용되는 “판매품의서”를 출력하여 결재 받은후 공급.
2. 철강회사의 판매대리점으로 기본적 사항을 정한 판매점지정약정서를 계약보관하고 물품구매(구입)는 부가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주문하며 전산조회한 후 매도인의 “매출결의서”일부를 출력받아 보관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 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기본통칙 -2-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 함은 용지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1265.4-1561, 1981.06.18
기본계약인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서에 의하여 검수ㆍ확인을 받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 납품서는 기본계약을 실현증명하는 보완문서로서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그 문서의 작성자인 것인 바, 공급자와 수급자 쌍방이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비1265.4-1442, 1981.06.08
【질 의】기본계약서의 작성없이 단순한 견적서.주문서.납품서.인수증.검수증 등으로 거래할 경우 계약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기본계약서의 작성없이 견적서.주문서.납품서 등 어느 당사자 일방이 작성하는 한개의 문서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거래시마다 당사자간에 이들 문서를 교차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이들의 문서끼리 상호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보완문서로서 과세되는 것임
○ 제도 46016-10990, 2001.05.07
인지세법 제1조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ㆍ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 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인 것입니다.
○ 소비22641-2180, 1985.11.07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계약위반시의 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사항을 준수 이행할 것을 승낙한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이면 동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이나, 단순히 회사의 내부결재서류에 지나지 아니하는 지출결의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