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신용카드추가발급신청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및 이 문서를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의 경우 환급방법(추후 납부분 차가감 납부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인지세의 납부】
인지세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인쇄에 의한 납부표시승인】
① 인쇄에 의하여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는 주권ㆍ채권ㆍ수익증권ㆍ보험증권ㆍ상품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서로 한다.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 【환급의 범위】
① 규정 제11조,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현금납부이행시 초과납부한 세액,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세액,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전(납세의무성립전)에 파손ㆍ서손된 경우와 서손 예정인 경우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문서에 현금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40-1391, 1993.07.31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인지세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 등에 인쇄 또는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전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 국세기본통칙 4-3-1…8 【환급할 수 있는 범위】
법 제8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 소비46440-346, 1993.03.26
【질 의】“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 과세대상문서 해당여부를 질의함.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 란 당사가 1993. 3.부터 마스터카드(기존에는 비자카드 발급업무만 취급)발급 업무를 새로이 취급함에 따라, 기존에 비자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추가로 마스터카드발급을 원하거나 또는 가족회원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신청서임.
【회 신】귀문에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 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