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대출시 부담한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및 부담자 (질의한 근저당권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가 아니고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납부 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계급정액세)
3.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계급정액세(기재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인지세법기본통칙] 6-2-1…3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구) 인지세법 1991.12.27 법률 제4452호 개정전에는 질권 및 근저당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증서이나 개정 후에는 삭제되었음
※ 귀 질의의 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를 납부 한 것임.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간세1265.1-2544, 1979.07.31
【질 의】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대주와 차주가 공동으로 1통을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회 신】하나의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작성한 과세문서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중 어느 일방이든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자(대주와 차주)를 말하며, 세부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
○ 소비22641-2389, 1986.11.29
인지세법 제2조에 의하여, 매도증서를 작성한 자는 그 문서의 작성시에 이 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사가 이 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분양계약내용에 따라 인지세 납부에 소요된 금액을 매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사법상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