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전자뱅킹에 의한 대출 실행과 관련된 전자문서가 인지세법상 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1. 12. 27 개정)
1. “증서” 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에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 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1 【정 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 라 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ㆍ판단ㆍ감정ㆍ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93. 5. 1 개정)
2. “계약서” 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1993. 5. 1 개정)
3. “증서” 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1993. 5. 1 개정)
4. “통장” 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1993. 5. 1 개정)
5. “과세사항” 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993. 5. 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심판례,심사례, 예규 )
○ 재산 46014-9, 2000.1.12.
【질의】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