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전자입찰제에 의한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및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의 인지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1-2-1…1 【문서작성의 의의】
“문서를 작성한다” 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1 【정의】
“문서” 라 함은 문자,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ㆍ판단ㆍ감정ㆍ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 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경 재산 46014-9 (2000.1.12)
【질의】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