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1. 선물회사가 위탁자와 선물계약을 위하여 수탁계약준칙에 의거 매매거래 계좌설정약정서 체결시 인지세 해당여부.
2. 인지세 해당 되지 아니 할 때의 인지세의 환급기간, 금액, 절차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에 관한 증서 4~9호 생 략
10.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제2조 【정 의】
“증서” 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3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2호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인지세기본통칙6-10-3...3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거래구좌를 설정하면서 예탁금ㆍ예금증권의 보관ㆍ 처분 및 이율 등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증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