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대출을 위하여 지점에서 서류 접수한 후 본점에 발송하며, 대출심사 및 대출의 기표등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본점에서 인지세 현금납부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2-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 함은 용지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3…3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제8조 【인지세의 납부】
인지세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
○ 인지세 기본통칙 4-1.2…8 【현금납부시의 관할세무서】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인의 압날을 받거나 현금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의 관할세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작성자가 1인인 경우:작성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2.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작성자 중 당해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간세1235-273, 1969.2.10
【질 의】
1. 갑.을 2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 2통을 갑.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한바, 갑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계약서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며,
2. 보증인 등에 교부한 문서가 인지세 미납시 납세의무자 등 (이하생략)
【회 신】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변동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증서의 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작성한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 불이행 시에는 이 증서 작성자 전원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납세의무없는 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