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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제도46016-11978생산일자 2001.07.07.
AI 요약
요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인지세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의 양도, 어음의 인수ㆍ보증을 위한 증서, 어음할인 등의 증서로서의 여신거래 약정서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 할인어음대출에 준하여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인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5백만원 초과부터 1천만원 이하 : 1만원

- 중략

- 기재금액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계급정액세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6-2-1...3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8호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기본통칙 7-6-1…6 【어음인수의 의의】

“어음의 인수” 라 함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 즉 어음에 인수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을 가지는 문자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본통칙 7-6-2…6 【어음보증의 의의】

“어음의 보증” 이라 함은 어음채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된 어음행위, 즉 어음 또는 보충지에 보증 또는 동일한 뜻을 가지는 문자를 기재하고 피보증인의 명칭을 표시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1265.4-420, 1983.3.7

【질의】당회는 축산물의 수급조절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양축농가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통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은행도지부와 회원조합, 회원조합과 양축가와의 사이에 또는 ○○은행도지부와 ○○은행도지부회 사이에 선급금을 지급시마다 계통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있는바, 이 경우 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인지세는 문서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바, 귀질의 문서인 [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 를 살피건대 ○○은행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ㆍ양축가 또는 ○○은행 도지부)에게 [출하선도금] 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 아니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 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 1988. 12. 26 법개정으로 한도액이 3천만원으로 인상되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 소비 46430-2146, 1997.9.12

【회신】세법 적용의 일반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거래형태가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지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어음할인 등 소비대차가 아닌 유가증권 양도를 위하여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해설 : 문서의 내용이 금전 등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동산(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인지, 어음의 인수ㆍ보증에 관한 증서인지 사실 판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