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기념, 답례, 증정,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의 전화카드(일명:○○카드)를 제작하는 계약 작성시 인지세 과세대상인 기재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양도에 관한 증서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계급정액세
3. 도급에관한증서 : 기재금액에 따른 계급정액세
4~19호 생략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 : 생략
3.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경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로 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1-3…4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당해 문서의 과세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은 기재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2-1-5…4 【기재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 경우】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에 수반하는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46430-989, 1995.6.3
【질 의】제품의 적기공급을 위한 운송, 보관과 판매증대를 위한 판촉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업체]를 선정, 년간 위탁판매계약서(위탁상품금액 기재)를 체결하여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위탁업체가 이와같은 단순업무만을 담당하지만 계약명칭은 [위탁판매계약서]라고 되어 있음. 이때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회 신】「위탁판매기본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그 기재금액은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 금액임
※ 해당사항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