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로 투자조합을 모집하여 운영하던 중 그 중 “○○조합” 1개를 중도청산하여 조합소유의 주권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⑤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33, 1999.01.28
1.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임. (생략)
○ 제도 46016-11434, 2001.06.14
1.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증권투자회사의 청산 또는 감자로 주권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