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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 모르게 회사에서 불법으로 주권을 양도한 경우 부과된 증권거래세 정당여부
서삼46016-10972생산일자 2001.12.26.
AI 요약
요지
주권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모르게 주권 등을 처분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 민ㆍ형사관련 사항은 소관부처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국세관련 고충 사항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본인 모르게 회사에서 불법으로 양도한 경우 부과된 증권거래세 정당여부 및 입증책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생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