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 대한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실질소득자에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환급금의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1995. 8. 14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65(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 서삼46019-10618(2001.11.06)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