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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삼46019-10337생산일자 2002.02.28.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609, <2001.11.01>)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9-10609, 2001.11.01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1.08 A법인이 부도후 법인세조사결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2001.11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A법인 폐업으로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

질의요지

상기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10…55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삼46019-10609(2001.11.01)

【질의】

(상황)

2001년 2월경 ○○지방국세청에서는 ○○도 ○○시 ○○동 X번지 소재 (주)○○의 1997 및 1998 귀속년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리고 그 조사결과, 그 당시 대주주 및 임원이었던 상기 본인외 1인을 상여처분의 귀속자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2001. 9. 4자에 (주)○○ 앞으로 통지하였음.

그 후 (주)○○은 본인에게 『2001. 10. 31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한 소득금액 302,318,039원(주민세 포함)을 회사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음.

그리하여 본인 등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검토해본 바, 본인으로서는 전혀 관련도 없는 지출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나 증빙서류 한가지도 없이 단지, (주)○○의 현재 대표이사의 확인서 하나만을 징취하여 본인 등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음.

그러므로 본인 등은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주)○○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본인 등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있으며, 마땅히 (주)○○에서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주)○○에서는 이것도 거절하고 있음.

(질의)

본건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에는 (주)○○이 이에 해당하여 (주)○○만이 심판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본인 등 상여처분의 귀속자들은 심판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인지를 질의함.

【회신】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