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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완성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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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
서삼46019-10378생산일자 2002.03.08.
AI 요약
요지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결손처분은 하였더라도 그 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38 <1994.01.20> 및 징세46101-853<1995.04.0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538, 1994.01.20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2.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의 요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5.05.31 종합소득세 고지

1995.11.01 질의자 소유의 묘지(선영) 압류

1995.12.31 결손처분

2002.03.05 묘지는 압류금지재산이라는 사유로 압류해제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 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구 국세기본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538(1994.01.20)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2.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의 요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징세46101-853(1995.04.04)

체납자가 명의신탁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으며, 결손처분은 하였더라도 그 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