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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의 대상금액이 취소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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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대상금액이 취소결정된 가산세인지, 실제 납부한 세액인지 여부
서삼46019-10475생산일자 2002.03.22.
AI 요약
요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총괄납부사업자가 담당직원의 전산착오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71백만원) 규정이 적용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고 경정된 당초고지(136백만원)세액을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에 의거 동 가산세의 취소결정을 국세심판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대상금액이 취소결정된 가산세 전액(171백만원)인지, 실제 납부한 세액(136백만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6.(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