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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와 국세와 지방세간의 차감조정 가능 여부
서삼46019-10509생산일자 2002.03.27.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은 국세와 차감조정 못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16 <1995.01.24> 및 재산1264-3403<1984.10.2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216, 1995.01.24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0년도 및 2001년도 프랑스 소재 모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시에 조세조약에 의거한 제한세율을 잘못 이해하여 주민세를 소득세로 납부하였음.

현재 과오납부된 원천세(지방세:주민세)에 대하여 자기조정 중임

질의요지

상기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와 국세와 지방세간의 차감조정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6(1995.01.24)

【질의】

폐사는 사업소세를 사업소득세로 잘못 알고 1992년 3월분부터 1994년 8월분까지 30개월간 국세로 과오납하여 환급받고저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 재산1264-3403(1984.10.24)

【요약】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국세와 차감 못하며 공부상 토지면적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확인에 의거 확인된 확인면적 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의거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오납으로 지방세법에 의거 환급받을 금액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며, 공부상 토지면적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확인에 의거 확인된 확인면적 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의거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