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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환급신청 누락분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1199생산일자 2002.07.23.
AI 요약
요지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61<2003.01.31> 및 징세46101-1367<2000.09.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1, 2000.01.31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같은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03.31 법인세신고시에 2001년 결손금이 발생하여 2000년 납부분 법인세에 대한 소급공제환급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5월중에 환급을 받았음

【질의요지】

업무착오로 1999년귀속분 법인세를 환급신청하지 못한 바,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국세기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303호)

②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개정규정 ‘1년’ → ‘2년’이 적용되는 시기에 대한 부칙규정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61(2000.01.3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같은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367(2000.09.19)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의 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처리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