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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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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기본법의 목적
서삼46019-11398생산일자 2002.08.22.
AI 요약
요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1조 및 국세징수법 제1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 2ㆍ3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재산인 통장과 건설공제조합 주식 압류하고, 대표이사이면서 납세보증을 한 질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질의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

질의자는 관할세무서에 압류한 통장잔액 및 건설공제조합의 주식을 추심 및 공매하여 체납된 국세를 충당함에 있어, 본인이 납세보증을 한 부가가치세를 우선 충당하여 주면 부족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뜻을 구두 및 문서로 전달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업무지침상 나중에 부과된 세금이 갑종근로소득세부터 충당한다고 함

【질의요지】

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국세징수법의 목적은?

2. 국세의 충당 우선순위는?

3. 납세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에 관계없이 충당세목의 지정을 관할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99.12.31. 단서개정)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9.12.31. 개정)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①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83.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