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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을 경우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서삼46019-12198생산일자 2002.12.18.
AI 요약
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6<2001.02.28>)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06, 2001.02.28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의 1997.11.25과 1997.12.05이 공급일인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1998.04.15에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는 바, 적용해야 할 소멸시효와 1998.09.25, 1998.10.20이 공급일인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의 소멸시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06(2001.02.28)

【질의】

1997. 9. 10 (주)○○에 외상매출로 골재 35,513,000원을 판매하고 받을 어음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7. 9. 30 (주)○○이 부도가 났음.

그리하여 당사는 외상매출대금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1998. 4. 15 법원으로부터 채권 분배금으로 2,540,000원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이 채권회수의 전부였음.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1996. 7. 1 신설)에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민법 제163조의 단기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상품이나 제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2000년 제2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2. 9. 10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2000년 제2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견이 있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