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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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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 신고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
서삼46019-12276생산일자 2002.12.31.
AI 요약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2002.01.0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 2002.01.04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2002.01.04)

【질의】

1. 환급신청한 퇴직소득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공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퇴직소득이라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재경부 소득 46073-105, 2001. 5. 4)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와 퇴직소득세 기한후 신고서(환급신청)가 접수되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

기한후 신고제도는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한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변으로 계산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가산세 경감과 과세관서에 무신고자 조사결정에 필요한 과세자료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0. 1. 1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환급신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