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나 잔대금 납입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였음.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경우 체납세액을 완납하였으므로 공매가 중지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1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30…71【공매개시전】
법 제71조 제1항에서 “공매개시일” 이라 함은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받기 전을 말하며,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할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수신청을 받기 전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69(2000.12.21)
【질의】
국세체납으로 소유부동산이 1997년 3월에 압류되었고,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1999년 11월에 이전하였음. 그 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공사에 압류부동산을 매각의뢰하였고,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공사에서 매각공고되어 2000. 11. 15 제3자에게 압류부동산이 매각결정되었음. 그러나 매수잔대금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매수잔대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있음.
1. ○○공사에서 2000. 11. 15 매각결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결정일 이후에 체납자 또는 소유자가 관할세무서에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 관련하여 2000. 11. 15 이후에 소유자가 체납세금을 정리하고 매각결정을 취소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에 의거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