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1.05.14 질의회사의 부도로 인한 당좌거래 정지
2001.06.1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지법 제3파산부 0000회0 회사정리)
2001.07.31 제1차 관계인집회
2001.10.31 제2차 관계인집회 및 정리계획인가 결정(법원)
상기 정리계획에 따라 부도로 인한 지급어음 미결제액(정리채권)을 지급하고 있는 바, 동 금액중 거래처 ○○(주)이 받을어음 부도분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고ㆍ신청함
2002.06.30 상기 대손세액공제분에 대하여 질의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고지함
【질의요지】
동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인지 여부와 제2차 관계인 집회시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실권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8. (생략)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999. 12. 31 개정)
10.~13. (생략)
○ 회사정리법 제209조【공익채권의 변제】
①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599(1999.03.16)
1.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 제도46019-12358(2001.07.24)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임.
○ 징세46101-348(2001.05.16)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개시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임.
다만,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의거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 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아니한 것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음.
한편, 위 규정상 “납부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