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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국금지된 질의자의 재산을 관할세무서에서 압류한 경우에 출국규제 해제여부
서삼46019-11622생산일자 2002.09.26.
AI 요약
요지
출국규제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출국규제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공매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출국금지된 질의자의 재산을 관할세무서에서 압류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출국규제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압류물건의 공매는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 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세무공무원” 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 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⑤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