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서삼46015-10209생산일자 2003.02.06.
AI 요약
요지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소재의 화학업체와 장기구매계약을 맺고 있으며, 해당 물량을 받아 중국 등지로 판매함에 있어서,

-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선적시점에는 당사의 Buyer가 결정되지 않으며, 당사는 한 달여가 소요되는 항해기간 동안 중국 내 판매처를 물색하여 계약 후 신용장 등의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음

○ 당사의 장기구매계약에 의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선적시점에 매입처리가 되며, Buyer가 확정되어 판매될 때까지 재고에 대한 책임은 당사 부담임.

○ 상기 거래의 경우 산업자원부에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 판단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언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의문이 제기되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