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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이익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442생산일자 2003.03.1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사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호품의 도매업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갑)이 당해 기호품을 관계회사인 내국법인(을)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갑″은 ″을″과 ″Distribu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에 의하여 양자간에 적용되는 제품의 판매가격은 이전가격 분석을 기초로 “을”의 영업 이익률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하여 주는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 “갑”은 판매시점에 최상의 추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하고 이에 따라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매 사업년도 말에 “을”의 결산 내역에 근거하여 판매법인의 영업이익의 수준이 당초 합의한 소정의 수준에 달하도록 판매가격을 사후 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상가의 경우에 있어서 “을”의 결산상 영업이익이 당초 합의한 수준보다 낮아 “갑”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을”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갑”은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을”로부터의 지급받을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함) 및 반대의 경우로서 “을”의 결산상 영업이익이 당초 합의한 수준보다 높아 “갑”은 “을”로부터 차액만큼 지급받는 경우(“갑”은 외상매출금을 증액처리하고 잡이익으로 계상함) 당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 및 지급받아 잡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705, 2002.04.29

【질의】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갑” 이라 한다)이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일부의 재화는 국외에서 공급(을이 재화를 수입)하고 일부의 재화는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분과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분의 일관된 이전가격 정책을 유지하고자 을에게 일정비율의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다음,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한 분에 대하여 그 영업이익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매 공급시마다 최선의 가격을 추정하고 그 가액으로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사후에 을의 보장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