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양도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권양도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서삼46015-10452생산일자 2003.03.18.
AI 요약
요지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과세대상 재화를 채무불이행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동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파산재단 ○○(주) ○○건설은 골프장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하여 시공사(수급인)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도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대금 약 217억원이 공사미수금으로 처리된 관계로 상기 공사미수금과 대여금 채권 약 13억원을 원인으로 동 사업부지에 채권최고액 250억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바 있음.
- 이에 파산재단의 환가를 위해 상기 근저당권 및 지상권 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채권양도금액 152억원)하였는 바, 본 채권양도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