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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 내용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453생산일자 2003.03.18.
AI 요약
요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414, 2002.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414, 2002.08.24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제도46015-11172, 2001.05.18 ; 제도 46015-11825, 2001.07.02)를 참고하기 바람.제도46015-11825, 2001.07.02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협회가 2002.02.04일자로 평생교육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데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로 신고를 필하고 ○○시 ○○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 그 신고내용에 의거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수강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 제27조 (지식 ㆍ 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 ㆍ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5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평생교육법시행령】

① 법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ㆍ처리절차ㆍ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등)

서삼46015-11414, 2002.08.24

【질의】당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관할교육청에 지식ㆍ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후 동 용역 제공시 면세 해당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제도46015-11172, 2001.05.18 ; 제도 46015-11825, 2001.07.02)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5-11825, 2001.07.02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1172, 2001.05.18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준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인원, 시설, 교습과정, 정원, 운영사항 등)을 갖추고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지휘ㆍ감독)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