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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자문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469생산일자 2003.03.20.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재화의 인취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78, 2000.03.16)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78, 2000.03.16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재화의 인취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관련 컨설팅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상장사인 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한 후 그 처분익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 법인은 당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회계법인과 재무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매입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78, 2000.03.1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재화의 인취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5035, 1999.12.27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7, 2001.02.27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