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2000년 10월에 국내건설업체로부터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건축허가상 용도는 건물의 상층부가 공동주택(아파트)이고 하층부는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동일건물내에 식당, 커피숍, 사우나, 헬스클럽, 탁아서비스, 놀이방시설, 보안경비, 비즈니스센터, 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등을 구비함』을 신축 완공함.
○ 당해 법인은 상ㆍ하층부 모두 호텔과 같은 편리함과 아파트 같은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호텔형 콘도와 유사하게 투숙객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가구, 취사도구, 가전제품 등을 기본사양으로 구비하였으며, 투숙객이 원할 경우 세탁, 통신, 부대서비스의 이용 등의 부가서비스가 호텔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주시에는 가구등의 처분이 필요없음.
○ 그 이용고객은 주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중장기 국내체류자인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으로 그 가족이나 직원 및 그 직원의 가족을 위한 개인의 거주지로만 이용됨.
○ 이용고객에게는 식사(조식에 한함)와 이용장소의 청소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동일건물내에 소재하는 수영장, 체육관,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탁아서비스, 놀이방시설, 보안경비, 비즈니스센터 등의 이용은 무료이고, 커피숍, 주점 등의 이용은 유료로 제공됨.
○ 출퇴근이나, 쇼핑지역, 외국인학교등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함.
○ 상, 하층부 모두 임대에 대한 대가는 매월 1일 월정임대료를 받으며 월임대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받음.
□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공부상의 주택인 상층부나 업무시설인 하층부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②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45, 2000.11.27.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674, 1997.07.24.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01, 1997.05.07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등에 임대하고 임차받은 법인등에서는 임차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04, 1996.06.05
사업자가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해 T.V, 냉장고, 침대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의 부수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