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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
서삼46015-11019생산일자 2002.06.20.
AI 요약
요지
당초 수입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자는 2001. 09. 01이후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감액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에서 당초 수입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ㆍ면세 겸영하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당해 겸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련장비를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수입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관련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였으나, 당초 수입장비가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2001년 1기에 계약해지 후 2001년 2기에 위약물품으로 반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당해 계약해지 및 위약물품 반품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1997. 12. 31 신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50,1996.12.24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