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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손실에 상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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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전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021생산일자 2002.06.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22, 2001.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22, 2001.10.12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와 열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정부가 관리ㆍ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공사가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공사와 신도시 일반수용가에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 및 열 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보전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이 올해 개정된 국고보조금 관련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22,2001.10.12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와 열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정부가 관리ㆍ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공사가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