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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완공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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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완공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서삼46015-11030생산일자 2002.06.21.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63, 2000.10.1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463, 2000.10.12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상가분양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은 후 당해 건물 완공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및 공제받은 상가분양권에 대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463, 2000.10.12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316, 2000.02.03

【질의】

(상황)

본인 ○○○을 포함한 275명은 1997. 5. 1 ○○도 ○○시 ○○구 ○○동 xxxx번지내 (주)○○건설이 건축하다가 고의로 부도를 내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분양자들임.

본인들은 이 당시에 지급한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 그러던 중 분양건설회사가 부도나고 수차례 경매절차를 거쳐 1999. 10. 12에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어 본인들의 분양자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었음.

(질의)

이러한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재경부 소비46015-36, 1995.02.07)을 참고하기 바람.

※기질의ㆍ회신문【재경부 소비46015-36, 1995.02.07】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 부가46015-1205, 1998.06.02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