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이하 “갑”이라 하며, ○○시에 사업장 소재)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을”이라 하며, ○○시에 사업장을 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부분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받는 업체로서 “갑”의 명의로 임차한 창고를 이용하여 “을”의 물품을 하치하여 공급하기로 함(단, 거래처에 대한 판매 여부 결정 및 출고, 수금은 “을”이 직접 하는 조건임)에 있어 “갑”의 창고에서 출고되는 모든 재화에 대하여 “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알선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면 세법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을”의 명의로 창고를 임차하여 물품을 보관ㆍ출고할 때 “갑”이 출고관리 업무만을 수행하여 “갑”은 “을”로부터 물류관리 수수료를 받을 경우 세법상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 ④ 생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348, 2001.07.23.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중개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수수료를 공제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며,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385, 1999.10.28.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95, 1999.09.20.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