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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관광객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1032생산일자 2002.06.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794, 2000.1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46015-4794, 2000.12.20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인관광객들이 제시하는 ○○카드등 각종 신용카드로 결제를 함. 이 경우 외국인관광객들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그 발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생략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94, 2000.12.20.

【질의】외국인전용토산품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임. 지금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문의함. 영세율적용사업장에서는 신용카드세액공제가 되는지.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 카드임. 여신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라고 부가가치세법에는 있는데 ○○카드도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회신】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