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기계를 수리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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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기계를 수리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서삼46015-11089생산일자 2002.06.29.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414, 1997.09.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약물품의 반송 관련 사항은 그 계약내용이나 절차(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를 포함) 등 관련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14, 1997.09.06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수입기계로서 고장으로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이를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14, 1997.09.06.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