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7년도에 A사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어음으로 지급받고 일부는 미수령 상태로 있다가, A사의 부도로 발생된 부도어음 중 일부는 은행의 부도확인을 받아 대손공제신고하고 잔여어음 금액분은 향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 A사는 부도발생 후 법인의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당사의 매출채권도 회의채권으로 분류되어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이 결정되었으나 A사가 화의절차를 진행하던 중 기존의 채무로는 상환이 불능하므로 그 채권잔액의 15% 금액만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하여 당해 일부금액만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 가산시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채권발생한 순서에 따라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세액만 가산하여 신고하는지 여부 및 당해 면제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당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기업에 대하여 보유하는 미회수채권 5,000만원이 그 채무기업의 화의개시로 15%인 750만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4,250만원이 채무면제되는 것으로 화의인가 결정이 된 경우 그 면제된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이하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55,2000.07.2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매출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이하 중략)
○ 부가46015-950,1999.04.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으면서 당해 어음채권 및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공급 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 및 매출채권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받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그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217,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553,1999.02.10
【질의】
법인의 채권(사채 원금의 일부 및 이자)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동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199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과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위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해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