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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기술기반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1123생산일자 2002.07.05.
AI 요약
요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98, 1998.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698, 1998.12.08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 면세 겸업을 하는 ○○본부가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센터라는 연구센터를 발족하여 브랜드통합정보망 구축 및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산업기술기반자금을 지원받아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자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98,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제도46013-10051,2001.03.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개정규정(부칙 제17041호 제1조 단서, 2001. 7. 1부터 시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