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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고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1188생산일자 2002.07.19.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11, 1999.08.3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611, 1999.08.31귀 질의 1의 경우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 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유자인 “갑”이 지상건물 소유자인 “을”에게 토지를 임대한 바 과세관청에서 당해 임대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2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로 보아 시가 계산하여 고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11, 1999.08.31

귀 질의 1의 경우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 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2435, 1998.10.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사업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고 임차인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국심2000서1132, 2001.01.1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고 동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시가가 곧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시가와 부당하게 낮은 대가와의 차액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것이 되고, 따라서 동 차액분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