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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등기로 인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219생산일자 2002.07.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35, 1995.08.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35, 1995.08.141.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2. 이 경우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3. 또한, 이 경우 각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업자 6인과 함께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물 지분등기를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중 1인으로서 4층은 본인이 공동 임대인이면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번 각자의 지분을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 지분등기에서 분할등기로 전환할 계획인 바, 현재 본인이 사업중인 4층을 본인 몫으로 분할등기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분할등기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등)

○ 제도46015-10317, 2001.03.28

1.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435, 1995.08.14

1.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또한, 이 경우 각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597, 1998.07.15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