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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컨설팅비용의 수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1230생산일자 2002.07.30.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40,1998.10.29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40, 1998.10.29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컨설팅 회사로서 중소기업청과 ○○경영원(중기청 산하기관)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정보화혁신컨소시엄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팅수행기관 중의 하나로서 동 협약에 의하면 당해 사업수행에 따른 총 컨설팅비용 중 일부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직접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영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당해 컨소시엄 주관기관을 통해 수령하고 있는 바, 이 때 주관기관은 컨설팅에 소요된 간접비를 차감하고 배분함, 이 경우 당해 경영원과 주관기관 및 중소기업간의 지원금 수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발행금액에 대하여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40,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369,1998.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261,1999.08.03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