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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특용작물류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1236생산일자 2002.07.27.
AI 요약
요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015-182, 1996.06.19, 제도46015-12215, 2001.07.18. 및 부가46015-2827, 1998.12.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82, 1996.06.19① 건조한 북한산 녹용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제3종 제3호(다)목에 규정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됨.②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의 개정으로 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의 개정으로 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산 특용작물류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46015-182, 1996.06.19.

① 건조한 북한산 녹용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제3종 제3호(다)목에 규정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됨.

②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도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의 개정으로 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의 개정으로 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제도46015-12215, 2001.07.18..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고(비교)사항

지렁이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동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지렁이는 과세됨(부가1265-1798, 1982.07.05).

○ 부가46015-2827, 1998.12.2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의 개정으로 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