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기존공장에서 400미터 떨어진 위치에 일시적으로 발주물량이 늘었을 경우 제조ㆍ검사ㆍ제품보관의 공간이 필요하여 공장을 추가적으로 임차하고 각종 자재구입ㆍ회계처리ㆍ관리ㆍ계약ㆍ판매 등을 기존공장에서 수행하는 경우 추가 임차공장이 동일사업장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127, 1998.01.2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소재하는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602, 1996.12.09
제조업자가 기존제조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별도의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ㆍ반출하는 경우 당해 신설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