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ㆍ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252생산일자 2002.07.31.
AI 요약
요지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34, 2002.05.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934, 2002.05.31제조업자가 도ㆍ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ㆍ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서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재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비품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해준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934, 2002.05.31

제조업자가 도ㆍ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ㆍ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서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재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