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타 기업의 위탁을 받아 통신교육을 하고 있는 업체로 정부의 별도 허가는 없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사전에 훈련과정별로 지정통지받은 후 근로자에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노동소장으로부터 훈련과정, 기간, 정원, 훈련방법, 1인당 훈련비 등을 과정별로 받으면 일정액을 지원받고 있음. 이 경우 당해 통신교육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436,2000.10.0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훈련(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통신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