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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을 양도받아 제3채무자에게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삼46015-11268생산일자 2002.08.01.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의 부도발생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55, 1999.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455, 1999.11.05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발주처인 ○○산업(주)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주)○○기계로부터 본인이 인건비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 중에 기성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바 당해 노임에 대하여 (주)○○기계의 ○○산업(주)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제 3채무자인 ○○산업에 청구하여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455,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2559,1999.08.23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