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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와 관련한 납세관리인 선정 문제
서삼46015-11273생산일자 2002.08.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대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790, 2000.07.2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90, 2000.07.26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법원으로부터 ○○구 ○○동 ○○번지 ○○빌딩의 부동산강제관리인으로 2002.07.31까지 선임되어 2002.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신고를 대행한 바,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납세관리인 선정 문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1997. 12. 31 개정)

2. 다단계판매업자(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7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7. 12. 31 개정)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한다)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997.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994. 12. 31 개정)

2. 납세관리인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994. 12. 31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1994.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790, 2000.07.26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02, 1993.07.02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한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1348, 2000.09.14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