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수리업체로서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받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일 경우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최종소비자 공급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시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36,2002.02.05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 2호 단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989,2000.08.16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당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