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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폐업시잔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1285생산일자 2002.08.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하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과세된 잔존재화를 폐업자가 추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과 같이 유사사례(부가1265.2-3119, 1981.11.27 및 부가46015-5038, 1999.1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 경우에는 유사사례(소득46011-266, 2000.02.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2-3119, 1981.11.27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하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재고재화로 과세받은 잔존재화를 폐업자가 추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폐업신고ㆍ납부를 이행한 처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질의 1) 거래당사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질의 2) 소득세법상 실제로 매입한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1의 2. (이하생략)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1977.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 26. (이하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1265.2-3119, 1981.11.27.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하는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재고재화로 과세받은 잔존재화를 폐업자가 추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5038, 1999.1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사실이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소득46011-266, 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