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교육서비스사업 : 대학내 외국어교육원과 연계하여 학생모집, 프로그램공급, 외국인강사 공급
2.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사업 3. 교육지원사업 : 운영 및 컨설팅사업
4. 교육인력개발사업 : 외국인강사 수급조정
5.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 국내/외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리서치센터
6. 대안교육사업 : 공교육과 사교육이 접목 7. 평생교육사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 8. 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710, 2000.11.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아스포츠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2, 2001.01.08
관련법령에 의해 시설ㆍ교육과정 및 정원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심포지움’ 을 개최하여 참가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자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804, 1994.09.05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 제도46015-11864, 2001.07.03
1.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6305호 및 대통령령 제17041호, 2001. 12. 29)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2001. 7. 1 이후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48, 2000.08.22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